홈페이지 이용에 관해 당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입니다.
현재 많은 당원님들께서 홈페이지를 통해 당의 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대화와 토론을 하고 계십니다. 당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최근 들어 일부 당원 및 회원님들께서 본인의 감정을 아무런 여과 없이 거칠고 자극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이미 당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토론게시판의 사용자가 자신의 감정을 적절히 절제하고 품위 있게 대화와 토론을 하지 않으면, 토론게시판은 당의 발전에 보탬이 되는 생산적인 공간이 아니라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곳이 되고 맙니다.
따라서 홈페이지 관리자로서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다 적극적인 조치와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당원님들께서 홈페이지 이용에 있어서 절제와 품위의 미덕을 지켜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다 음 -
□ 운영세칙에 따른 대응 및 조치
- 당과 당원의 명예훼손, 모욕 등과 관련된 게시물이나 과도한 욕설이 포함된 게시물에 대해 홈페이지운영세칙에 따라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 당과 당원에 대한 모욕행위, 반복적인 운영세칙 위반사안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운영위원회를 통해 가능한 징계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관련 홈페이지 운영세칙
[운영세칙 전문 : 110620_홈페이지운영세칙+개정본.hwp ]
제 9조 (게시물에 대한 임시 조치권) 회원이 정당한 권원에 근거해 작성한 게시물 중, 아래 각 호에 해당되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홈페이지담당자가 삭제, 차단, 이동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차단은 게시물의 읽기를 금지하는 것과 노출을 차단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동이란 기존의 게시판에서 다른 게시판으로 게시물을 이동시키는 것을 말한다.)
1. 과도한 욕설이 포함된 게시물
2. 과도한 성적 묘사가 포함된 게시물
3. 특정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
4. 회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참여당과 회원에게 현저한 손해를 입히는 게시물
5. 성차별적 게시물 (성차별적인 게시물이란 성적인 소수자나 약자에 대한 악감정이나 인신공격을 담은 게시물을 말한다.)
6. 동성애자, 장애인 등 소수자를 비하하는 내용의 게시물
7. 당의 기밀 사항이 포함된 게시물
8.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국민참여당의 명예를 훼손한 게시물
9. 상업 목적의 게시물
10. 동일 혹은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게시물로서 게시판의 정상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에 이른 경우 그 해당 게시물
11. 관계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게시물
12.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게시물
13. 타인의 계정을 이용하여 게재한 게시물
14. 여론의 조작 및 왜곡을 위한 목적이 현저한 게시물
15. 당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당의 이익을 해치는 게시물
16.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게시물의 성격에 부합되는 별도의 게시판이 있는 경우
제 10조 (삭제 등의 요구)
① 홈페이지담당자는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에 대해 피해 당사자나 관계자의 삭제, 차단, 수정, 이동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홈페이지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하며, 홈페이지운영위원회는 그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9조 1호 내지 8호에 해당되는 게시물
2. 개인에 대한 사생활과 관련된 게시물
3.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게시물
② 공인의 명예를 훼손한 표현 및 사생활을 침해한 게시물이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일 경우 아래 각 호의 내용 중 적어도 하나에 해당되면 이를 삭제하지 않는다. 단, 이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1. 게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을 경우 단, 입증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다.
2. 게시물을 게시한 자가 게시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고 있고, 그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단, 입증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다.
③ 피해 당사자나 관계자는 ①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에 대해 이메일, 팩시밀리전송문 등을 통하여 홈페이지담당자에게 해당 게시물의 삭제, 차단, 수정, 이동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 11조 (홈페이지담당자의 삭제 등의 건의)
① 홈페이지담당자는 10조 ①항에 규정된 게시물에 대하여 피해당사자나 관계자의 청구 없이 직권으로 홈페이지운영위원회에 그 게시물의 삭제, 차단, 수정, 이동 등을 건의 할 수 있다.
② 홈페이지담당자는 9조 및 10조 ①항에 해당되는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회원의 사이트서비스 이용 중지 및 일반회원의 강제탈퇴를 홈페이지운영위원회에 건의 할 수 있다.
③ 홈페이지담당자는 9조 및 10조 ①항에 해당되는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회원의 사이트서비스 이용을 24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이때 홈페이지담당자는 9조의1을 준용하여 이에 대한 통지 및 공지를 해야 한다.
④ 본조 ②의 규정에 의하여 홈페이지담당자가 회원의 사이트서비스 이용의 중지를 건의 할 경우 홈페이지운영위원회는 3월 이내의 범위에 한하여 회원의 사이트서비스 이용의 중지를 결정할 수 있다.
제 18조 (홈페이지운영위원회 지위와 역할)
① 홈페이지운영위원회는 각급 당부의 홈페이지 운영이 본 세칙 및 당헌‧당규, 기타 법령에 적합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한다.
② 홈페이지운영위원회는 9조의2, 10조, 11조, 13조 ①항, 17조의2의 규정에 따라 게시물의 삭제, 차단, 수정, 이동 및 필명의 변경과 사이트서비스 사용의 중지, 강제탈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③ 홈페이지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안에 대하여 당원의 징계를 당헌당기위원회에 건의 할 수 있다.
1. 당원이 아닌 자에게 자신의 당 홈페이지 계정의 정보를 제공한 행위
2. 다른 당원의 개인 정보를 당 외부에 유출한 행위
3. 정당한 권원 없이 당의 홈페이지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4. 허위로 당직자나 당을 사칭하는 행위
5. 9조 및 10조 ①항에 규정된 게시물을 올린 행위
6. 타인의 ID나 비밀번호를 도용한 행위
* 본 세칙은 2011년 06월 30일부터 시행되도록 일부 수정되었습니다.
이 불편하고 보기 힘든 홈페이지 정이 안가네요.
예전홈피처럼 단순하고 사용하기 편했으면 합니다.
참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인터넷사용자들일텐데.....
참......거시기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