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7재보궐선거 예비후보 신청 및 시민후보 2차 신청 공고
1. 공모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10년 10월27일 재보궐선거가 확정된 지역
①경남거창 2선거구 광역의원
②부산사상 나선거구 기초의원
③부산사상 라선거구 기초의원
④전남곡성 가선거구 기초의원
⑤광주광역시 서구청장
※2010년 9월 6일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10.27재보궐선거를 확정한 곳으로 추후 추가될 수 있음
2. 응모자격
①예비후보자격심사신청자의 경우 당헌당규에 따라 피선거권이 있으며 최근 8개월 동안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
②시민후보신청자의 경우 공모시점에 타 정당에 가입하지 않은 25세 이상의 국민(이미 국민참여당에 입당했으나 당헌상 피선거권이 없는 당원도 시민후보 공모제를 통해 응모 할 수 있음)
3. 공모기간
①예비후보자격심사신청 : 2010년 8월 24일 부터
②시민후보 1차신청 : 2010년 9월 1일 ~ 9월 8일
- 서류제출시간 : 오전9시~오후 6시 (공휴일 제외)
4. 접수창구
①예비후보자격심사신청자
- 시·도지사 후보자의 시민후보공모추천 접수창구는 중앙당 총무국
- 인천, 충청남도 등 미창당 시도당의 기초단체장, 시·도의원 예비후보자 접수창구는 중앙당 총무국
- 기초단체장, 시·도의원 후보자의 시민후보공모추천 접수창구는 각 시·도당
②시민후보 신청자
- 중앙당 총무국(서울시 마포구 창전동 5-5번지, 02-784-2010, 팩스 02-784-2091,
직접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 우편접수 시 반드시 등기로 접수 요망)
5. 심사 주체와 심사 절차
①예비후보자격심사신청자의 경우 관련 당헌당규에 따라 예비후보자격심사위원회에서 자격심사
②시민후보의 경우 예비후보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에 준하는 기준과 절차에 의해 상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민후보심사위원회를 두되 그 의결로 예비후보자격심사위원회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와 심사절차 등은 예비후보자격심사에 준해서 진행
6. 제출서류
①예비후보자격신청
- 예비후보자자격심사신청서 1부
- 당적증명서 1부
- 당비납부증명서 1부
-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서약서 1부
-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최근 5년간의(전년도 12월 31일 현재) 후보자,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및 체납 증명서
- 병적증명서
-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회보서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 칼라 명함판 사진 4매(5×7㎝)
②시민후보 신청
- 시민후보자자격심사신청서 1부
-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서약서 1부
- 개인별기록카드
-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최근 5년간의(전년도 12월 31일 현재) 후보자,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및 체납 증명서
- 병적증명서
-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회보서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 칼라 명함판 사진 4매(5×7㎝)
※ 일부 서류는 발급에 1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