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원회 브리핑 / ‘야 5당 노동법 재개정 논의’ 보도 관련 입장
“소수노조의 교섭권을 박탈하는 현행 노동법(소위 ‘추미애 법’)은 재개정되어야 한다.”
1. 어제(9. 9) 오전 국회에서 야 5당의 노동정책 담당 의원들(민주당 홍영표 의원,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등)이 민주노총이 제안하는 노동법 재개정 검토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협의 자리에 우리 당은 정책위원장이 참석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민주노총은 * 타임오프제도 등 현행 노동법의 여러 조항을 노동악법이라고 지목하고 재개정을 추진하는 일에 야 5당이 뜻을 함께 해줄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2. 어제 논의와 관련하여, 당원님들께 간단히 실제의 논의 내용과 우리 당의 노동법 개정에 대한 개괄적 입장을 확인해 드립니다.
○ 우리 당은 민주노총이 제안하는 * 타임오프제도 폐지, * 필수공익사업 지정제도 폐지, * 산별교섭 이행 강제제도 도입 등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입법기준에 대한 상당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들입니다.
특히 쟁점인 타임오프제도의 경우, 이를 ‘명백한 국제적 노동기준의 위배’라는 민주노총의 주장에 충분히 공감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기업 단위 노동조합 활동이 현실인 조건에서 기존의 노조전임자제도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노동조합 활동에서 마저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완화시킬 수도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비록 일부 대기업이나 공공부문 노조에 한정됩니다만, 과도하고 불합리한 노조전임자제도를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다만, 기존의 전임자제도를 새로운 제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고용노동부가 취하고 있는 불합리하고 강압적인 태도, 그로부터 비롯되는 과도한 노사갈등과 편파적인 개입은 시정되어야 합니다.
○ 우리 당은 현행 노동법(지난 연말, 추미애 당시 환노위 위원장과 한나라당이 주도한 개정 노동법) 의 가장 큰 문제점은 2011. 7부터 시행되는 ‘복수노조 허용’ 법제의 부실이라고 판단합니다. 현행 법은 복수의 노동조합이 동일한 사업장에 조직되어 있는 경우 다수노조의 교섭권만 보장하고 기타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제 1노조를 제외하고는 ‘교섭권 없는 단결권’만 보장하는 것이어서, 이는 50년 만에 시행되는 ‘복수노조 허용’을 무력화하고, 헌법이 정한 노동 3권 보장의 법리와 상충하는 것입니다.
○ 더구나 국회 내에서 야당들이 협력한다고 할지라도 한나라당의 다수 의석을 극복할 수 없는 의석구조를 감안하여 논란의 여지가 뚜렷한 타임오프제도나 필수유지업무 등의 개정안은 논외로 하고, 사회적 정당성이 있고 사회 여론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단순하고 명쾌한 의제로 '복수노조 허용 조항의 실제화 = 소수노조 교섭권 부정 조항 개정'으로 삼아 법 개정 논의를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민주노총과 원내 의석이 있는 다른 야당에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3. 이 협의에 대해 민주노총이 설명하고 이를 인용한 일부 언론은 ‘야 5당이 타임오프제 폐지 법 개정을 공동으로 추진키로 합의했다’고 보도하기도 하였습니다만, 우리 당의 입장은 위에 설명한 바와 같고 민주노총의 제안이나 다른 야당들과 다른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고 제안드린 만큼 보도내용은 실제와 다릅니다.
4. 어제 협의는 야 5당의 노동법 개정 추진안을 확정한 협의가 아닙니다. 이후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만큼, 향후 그런 협의 제안이 있을 경우 성실히 협의하고 보다 진전되고 구체화된 의견을 제시하면서 연대협력을 위한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5. 우리 당은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이 보장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그 보장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거듭 확인하고, 노동기본권 확대를 위한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옹호하는 한편, ‘국민의 생명과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노동기본권 보장의 원칙을 일관성 있게 지켜갈 것임을 약속하고 확인합니다.
* 첨부 참조 안 : 민주노총의 노동법 개정 제안 내용
2010. 9. 10 국민참여당 정책위원회
정책위원회
- 2010.09.13
- 13:47:57
- (121.*.*.*)
현재의 기업별 노조를 기본으로 하는 노사관계는 이미 1960년대 이후 뿌리내린 것입니다. 꽤 긴 역사적 경험 위에 있다는 것이구요, 이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는 노동운동 주역들이 일차적으로 고민할 과제이고, 정책적 입법적으로는 보다 발전적인 노사관계를 위해 어떤 원칙과 기준, 전환이 필요한지를 따져 볼 일입니다. 산업별 노조란 결국 노동조합 운동의 사회성을 인정하고 상당한 정치적 요구와 결부되는 대중운동을 용인하는 토대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과거 권위주의 정권이 이를 차단하고 노동운동을 실리적 요구에 집중하도록(실제는 기업 단위 노무관리의 수단으로 활용되도록) 제도를 만들고 강제한 것입니다.
이를 법률로(구체적으로는 민주노총의 제안과 같이 산별노조 또는 그와 같은 형식을 갖추어가는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고 사용자의 교섭참여를 의무화하는 것) 강제하는 방식이 적절한지는 상당한 입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노동법에도 노동조합의 적법한 교섭 요구에 대한 사용자의 참여 의무는 일반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는 산별노조의 요구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민주노총의 제안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산별노조의 교섭요구에 대해 우월적, 우선적 교섭으로 법률로 보호하자는 것인데, 그게 적절한지 논란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노동운동의 발전, 노사관계 제도의 변화는 정책당국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일차적으로는 노/사가 대화하고 투쟁하고 타협하면서 스스로 만드는 것이고, 정책당국은 그러한 변화를 민주적 권리 확대, 사회통합의 진전 등의 기준으로 옹호하고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이걸 법으로 하자고 하는 건 지나치다는 의견입니다.
너무 소극적인 견해라고 평가할 수도 있을 듯 합니다만... 아무쪼록 좋은 의견 거듭 부탁드립니다.
성난파도
- 2010.09.15
- 16:31:47
- (210.*.*.*)
입법적 검토를 신속히 해서 당의 입장을 내세요. 검토한다고 시간 끌지 마시고.
그리고 산별노조로의 요구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이후 줄기차게 요구되어 왔습니다.
박정희 군사정권이 노동운동을 무력화 하기위해 산별체제를 기업별체제로 법제화 한것은 상식입니다.
위 글쓰신분 누구세요. 노동운동에 관한 전문가이신가요?
새삼스럽게 입법적 검토라니?









산별교섭이행강제제도는 충분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행 기업별 노조의 교섭방식이 대기업노동자의 처우개선에만 집중되어
87년 이후 노동자의 양극화를 불러들인 잘못된 제도입니다.
노동자의 단결권이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현 시점에서
산별조합,산별교섭만이 저임금 노동자,비정규직노동자,중소기업노동자의 권리를
노동자 스스로의 힘으로 쟁취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최저임금제만으로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당만의 노동정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