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비관련 FAQ

조회 수 1308 추천 수 0 2011.12.23 15:02:30

당비관련 FAQ

  

당비의 납부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1. 정기납부

매월 당비를 납부하시기 위해서는 CMS(계좌), 신용카드, 휴대폰으로 정기납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당비 납부 신청 바로가기

 

2. 1회성 당비 납부

홈페이지에서 소급, 선납 및 특별당비를 실시간 계좌이체, 신용카드로 납부하실수도 있습니다.

홈페이지 납부 바로가기

 

3. 무통장입금

무통장입금으로 납부하실수도 있으며 이 경우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의 성함과 생년월일을 함께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 홍길동 112233

 

◈ 무통장 납부계좌

국민은행

012501-04-214-926

통합진보당

농협중앙회

301-0045-1007-61

통합진보당

기업은행

049-059199-04-025

통합진보당

하나은행

297-910004-63504

통합진보당

신한은행

140-008-774074

통합진보당

우리은행

1005-801-623040

통합진보당

  

당비납부 방법을 변경하고 싶어요

- 아래의 주소를 클릭하셔서 로그인 후 변경 하실 수 있습니다.

당비신청 및 변경 바로가기

또는 중앙당(1670 - 2010 / 내선번호 1), 시도당으로 전화주시면 변경 및 수정이 가능합니다.

단, 출금일과 출금일 하루전에는 계좌번호 변경, 당비납부 금액 변경 등이 되지 않습니다.

(CMS·신용카드 8,15,25일 / 휴대전화 20일 *단 출금일이 휴일인 경우 그다음 평일에 출금)

   

당원은 아니지만 후원금을 내고 싶어요

- 정당은 당원이 아닌 일반인의 후원은 불가능 합니다.(2008년 2월 29일 정당법 개정시 정당의 후원회제도 폐지) 당원이 아닌 일반인이 납부한 후원금은 국고에 귀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비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 연초에 해당 년에 납부하신 당비에 대해서 등록되신 주소로 당비영수증을 발급해 드릴 예정입니다.「정치자금법59조, 조세특례제한법76조」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며,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명의가 아니더라도 당비납부가 가능한가요?

- 당비 납부는 반드시 본인명의로만 가능합니다.

정당법 31조 2항에 따라 같은 정당의 타인의 당비를 부담할 수 없으며, 타인의 당비를 부담한 자와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당비를 부담하게 한 자는 당비를 낸 것이 확인된 날부터 1년간 당해 정당의 당원자격이 정지됩니다. (타인이라고 하는 법적규정은 본인을 제외한 모두가 됨)

 

당비 할인을 받고 싶은데 어떤 증빙자료가 필요한가요?

- 당비 할인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업자 - 소득증명서, 실업급여증명서 또는 지역위원회, 시도당 사무처장, 사무총장이 증명하는 증명서

* 학생 - 최근 3개월 이내의 발급된 재학증명서, 학생증 사본 (사이버 대학등은 제외)

* 장애인 -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사본 등

* 월간 소득이 법정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 소득증명서, 실업급여증명서 또는 지역위원회, 시도당 사무처장, 사무총장이 증명하는 증명서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동일한 직계존비속 및 부부가 2인 이상 당비를 납부하는 경우 그 직계존비속 및 부부 -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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