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 등급관련 FAQ

조회 수 741 추천 수 0 2011.10.14 16:26:14

당원 등급관련 FAQ

 

당원 등급은 언제 변경되나요?

- 매월 1일 변경이 되며, 1일 오후 2시에 당원등급 변경 안내문자가 발송됩니다.

 

당비를 납부하였는데 아직 참여당원이예요

- 주권당원이 되시기 위해서는 최근 8개월 동안 6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하셔야 하며 6개월 당비가 납부되셨다고 해도 바로 변경되시는 것이 아니라 6개월 당비가 납부되고 다음달 1일자로 당원 등급이 변경이 됩니다.

 

주권당원과 참여당원은 뭐가 다른가요?

- 주권당원은 월 1만원 이상의 당비를 납부하거나 당규에서 정한 당이 실시하는 교육에 참여한 당원으로서 당직자 및 공직후보자 선출권, 주요정책 결정권, 당에서 발행하는 당보 및 웹진 등의 제공 등 당의 주권자로서의 모든 권리가 주어집니다.참여당원은 당의 교육과 활동에 참여하고 당에서 발행하는 웹진 등 당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받고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갖습니다. 또한 공직후보자 선출권을 일부 갖습니다.

 

** 당원등급 안내 **

 

① 예비당원 : 홈페이지에서 당원으로 가입한 경우로 1개월(당규에 따라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처리) 후 참여당원으로 전환됨

 

② 참여당원

-당비를 납부하지 않는 당원

-당비를 납부하고 있더라도 납부 개월 수가 최근 4개월 내에 2개월 미만인 경우

-당비가 2개월 납부되지 않으면 해당 당원에게 통지하며, 통지 후 1개월 이내에 소급하지 않을 경우 정기당비납부가 해지됨

 

③ 예비주권당원

-당비납부가 최근 4개월 내 2개월 이상인 당원

-당비가 2개월 납부되지 않으면 해당 당원에게 통지하며, 통지 후 1개월 이내에 소급하지 않을 경우 정기당비납부가 해지되고 참여당원으로 변경됨

(납부되지 않은 당비에 대해서 해당월을 포함 최장 3개월 납부가 가능)

 

 ④ 주권당원

-최근 8개월 동안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

-당비가 2개월 이상 납부되지 않으면 해당 당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며, 통지 후 1개월 이내에 소급 납부하면 주권당원으로 권한이 유지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권당원으로서의 권한이 정지되며 정권당원으로 전환됨

   

⑤ 정권당원

-주권당원이 3개월 당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정권당원으로 전환됨

-당헌당규상에 명시된 개념은 아니며, 주권당원의 권한이 정지된 것이므로 참여당원의 권한행사만 가능한 것임

-정권당원이 1개월 내에 미납 당비를 소급납부하면 주권당원으로 전환되며, 납부하지 않으면 정기당비납부가 해지되고 참여당원으로 전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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