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 등급관련 FAQ
조회 수 741 추천 수 0 2011.10.14 16:26:14당원 등급관련 FAQ
▶ 당원 등급은 언제 변경되나요?
- 매월 1일 변경이 되며, 1일 오후 2시에 당원등급 변경 안내문자가 발송됩니다.
▶ 당비를 납부하였는데 아직 참여당원이예요
- 주권당원이 되시기 위해서는 최근 8개월 동안 6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하셔야 하며 6개월 당비가 납부되셨다고 해도 바로 변경되시는 것이 아니라 6개월 당비가 납부되고 다음달 1일자로 당원 등급이 변경이 됩니다.
▶ 주권당원과 참여당원은 뭐가 다른가요?
- 주권당원은 월 1만원 이상의 당비를 납부하거나 당규에서 정한 당이 실시하는 교육에 참여한 당원으로서 당직자 및 공직후보자 선출권, 주요정책 결정권, 당에서 발행하는 당보 및 웹진 등의 제공 등 당의 주권자로서의 모든 권리가 주어집니다.참여당원은 당의 교육과 활동에 참여하고 당에서 발행하는 웹진 등 당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받고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갖습니다. 또한 공직후보자 선출권을 일부 갖습니다.
** 당원등급 안내 **
① 예비당원 : 홈페이지에서 당원으로 가입한 경우로 1개월(당규에 따라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처리) 후 참여당원으로 전환됨
② 참여당원
-당비를 납부하지 않는 당원
-당비를 납부하고 있더라도 납부 개월 수가 최근 4개월 내에 2개월 미만인 경우
-당비가 2개월 납부되지 않으면 해당 당원에게 통지하며, 통지 후 1개월 이내에 소급하지 않을 경우 정기당비납부가 해지됨
③ 예비주권당원
-당비납부가 최근 4개월 내 2개월 이상인 당원
-당비가 2개월 납부되지 않으면 해당 당원에게 통지하며, 통지 후 1개월 이내에 소급하지 않을 경우 정기당비납부가 해지되고 참여당원으로 변경됨
(납부되지 않은 당비에 대해서 해당월을 포함 최장 3개월 납부가 가능)
④ 주권당원
-최근 8개월 동안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
-당비가 2개월 이상 납부되지 않으면 해당 당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며, 통지 후 1개월 이내에 소급 납부하면 주권당원으로 권한이 유지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권당원으로서의 권한이 정지되며 정권당원으로 전환됨
⑤ 정권당원
-주권당원이 3개월 당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정권당원으로 전환됨
-당헌당규상에 명시된 개념은 아니며, 주권당원의 권한이 정지된 것이므로 참여당원의 권한행사만 가능한 것임
-정권당원이 1개월 내에 미납 당비를 소급납부하면 주권당원으로 전환되며, 납부하지 않으면 정기당비납부가 해지되고 참여당원으로 전환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