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여성위원회 내규 전국여성위원회

전국여성위원회 내규

 

국민참여당 전국여성위원회

   

 

함께 사는 ‘공존’의 시대

지구를 이루고 있는 모든 생명의 존엄성을 추구하고,

우리 삶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 삶이 그대로 존중받도록 하는데 온 힘을 기울입니다.

 

정치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

몇몇의 뛰어난 사람을 제외하고 우리와 같은 일반인에게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기회는 그 순간에 한 명뿐이다. 그것도 매우 운이 좋은 경우에 말이다.

 

서로의 눈을 보며, 가슴에 닿는 햇빛처럼 솔직한 말을 통해서만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여성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말한다. 이제 여성이 나서야 한다고도 한다.

왜 여성의 시대인가.

그것은 세상의 반인 여성의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열악했던 권리와 지위를 회복하자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여성들은 태고적부터 지금까지 평화와 공존을 외쳐왔다.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약자를 포용하고, 나눔을 실천했던 사랑과 평화의 유전자가 여성들의 피와 뼈에 각인되었다.

 

우리의 어머니들이 그러했고, 우리 역시 그 길을 갈 것이다.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린 물질만능주의 시대, 이유를 알 수 없는 경쟁, 몇몇의 부를 위해 전쟁까지 불사하는 야만적인 세계사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가치다.

 

이제 세상을 향해 ‘공존’을 말해야 할 때이다.

 

당신과 내가,

인간과 자연이 함께 사는 사회

 

그리고 그것은 ‘생활’ 속에서 빛나야 한다.

생활! 그것이야말로 우리 여성들의 주무대 아니던가.

하루의 본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 그것이야 말로 최고의 정치이다.

 

국민참여당 여성위원회는 ‘공존’의 가치를 여성당원의 삶과 당의 여성정책의 기조로 삼을 것이다.

 

지구를 이루고 있는 모든 생명의 존엄성을 추구하고, 우리 삶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 삶이 그대로 존중받도록 하는데 온 힘을 기울일 것이다. 우리는 모두 도구와 수단이 아닌 존재로서 인간다움의 본질을 꿰뚫고 삶의 정수를 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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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전국여성위원회라 한다.

 

제2조 (목적)

위원회는 국민참여당 여성조직의 확대와 양성평등 사회 실현 그리고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강화를 위한 제반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① 전국여성위원회는 국민참여당의 모든 여성당원으로 구성한다.

② 전국여성위원회 산하에 전국여성위원회 운영위원회(이하 ‘전국여성운영위원회’)를 둔다.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와 양성평등사회 구현

2. 여성정치지도자 발굴 및 육성

3. 여성조직 확대

4. 각종 선거관리 업무

5. 여성정책 개발 및 홍보

6. 여성정치발전기금 운용

7. 국내․외 여성단체와의 교류, 협력

8. 기타 목적에 부합된 사항

 

 

제2장 전국여성당원대회

 

 

제5조 (지위와 구성)

①전국여성당원대회는 전국여성위원회의 최고의결기관이다.

②전국여성당원대회는 전국의 모든 여성주권당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 (권한)

전국여성당원대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중앙위원회에서 제청된 안건의 의결

2. 전국 여성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청된 안건의 의결

3. 기타 중요한 사항에 대한 결정

 

제7조 (소집)

①정기 전국여성당원대회는 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임시 전국여성당원대회는 전국여성운영위원회의 의결, 전국 여성당원 1/10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전국여성위원장이 1월 이내에 소집한다. 다만, 기한을 정하여 소집요구를 한 때에는 그 기한 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③전국여성위원장이 전국당원대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소집책임자가 된다.

 

제8조 (의결정족수)

전국여성당원대회에 제출된 안건은 총투표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전국여성위원회 운영위원회

 

 

제9조 (지위와 구성)

① 전국여성운영위원회는 전국여성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처리, 집행하는 의결․집행기관이다.

② 전국여성운영위원회는 전국여성위원장, 광역시․도 여성위원장, 시․도 자치규약에 의해 선임된 시․도별 여성중앙위원 1인과 전국여성위원장이 광역시․도 여성위원장들과 협의하여 지명한 10인 이내의 지명직 여성중앙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국여성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전국여성위원장이 겸임한다.

 

제10조 (임원선출 및 임기)

① 전국여성위원장은 전국 당원대회에서 여성 주권당원의 투표로 선출하며,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② 전국여성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은 운영위원 중 수석부위원장을 포함한 약간 명으로 하되, 전국여성위원장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임명한다.

③ 전국여성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창당 후 처음 구성된 위원회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 전국 여성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그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 2월 이내에 전체 여성주권당원투표를 통해 재선출하고,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전국여성운영위원회 호선으로 전국 여성위원장 직무대행자를 선임한다.

 

제11조 (권한)

전국여성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전국여성당원대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심의․의결 및 집행

2. 중앙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심의․의결 및 집행

3. 회칙 제․개정건

4. 사업계획 확정

5. 예․결산안 심의․의결 및 집행

6. 중앙위원회에 제청할 안건의 심의

7. 기타 운영상 중요사항의 결정

 

제12조 (회의소집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로 한다.

③ 임시회의는 전국여성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전국여성운영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전국여성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전국여성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분과위원회 등)

①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자문, 여성조직의 확대 등을 위해 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활동 시한을 한정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장은 전국여성위원장의 추천과 전국여성운영위원회 의결로 임명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은 분과위원장이 전국여성위원장과 협의하여 추천하고, 전국여성운영위원회 의결로 임명한다.

 

 

제 4장 시 . 도당 여성위원회

 

 

제14조 (지위와 구성)

① 시․도당 여성위원회는 시․도당 전체 여성당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도당 여성위원회는 시․도당여성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집행하기 위하여 시․도여성운영위원회를 둔다.

 

제15조 (시․도당 여성당원대회 지위와 구성)

①시·도당여성당원대회는 시·도당여성위원회의 최고의결기관이다.

②시·도당여성당원대회는 시·도당의 모든 여성주권당원으로 구성한다.

 

제16조 (시․도당 여성당원대회 권한)

시·도여성당원대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시․도 여성운영위원회에서 제청된 안건의 의결

2. 기타 중요한 사항에 대한 결정

 

제17조 (시․도당 여성당원대회 소집)

①정기 시·도당여성당원대회는 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전항에도 불구하고 정기 시․도당여성당원대회는 시․도당원대회로 대신할 수 있다.

③시·도당 여성위원장이 당원대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소집책임자가 된다.

 

제18조 (시․도당 여성위원회 운영위원회)

① 시도여성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시․도당 여성위원장, 부위원장, 선임된 시․도당 여성중앙위원, 단, 시․도당 여성위원장이 선출되기 이전에는 시․도당 여성준비위원장

2. 당 소속 여성국회의원

3. 당 소속 여성광역의원, 기초의원

4.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5. 시․도당 여성상무위원

6. 시․도당 여성위원장이 추천하여 시․도당 위원장이 임명하는 5인 이내 위원

② 시․도여성운영위원장은 시․도당 여성위원장이 겸임한다.

 

제19조 (운영위원회 권한)

1. 시․도당 여성당원대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심의 및 의결, 집행

2. 사업계획 확정

3. 기타 운영상 중요사항의 결정

 

제20조 (임원의 선출)

① 시․도당 여성위원회는 위원장과 약간명의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② 시․도당 여성위원장은 시․도당 당원대회에서 여성주권당원의 투표로 선출하며,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21조 (임원의 임기)

① 시․도당 여성위원장 , 부위원장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창당대회에서 처음 선출하는 시․도당 여성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시․도당 여성위원장 궐위 시 1개월 이내에 시. 도당 여성위원회 운영위원 중 호선으로 재선임하며, 그 임기는 잔여기간에 한한다.

 

제22조 (분과위원회 등)

시․도당 여성위원회에 지역 여성조직의 확대 및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장 재정

 

 

제23조 (재정)

위원회 재정은 여성정치발전기금, 특별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및 부대수입 등으로 한다.

 

제24조 (사용목적)

위원회 재정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한다.

1. 전국여성위원회 기본 사업 및 조직 확대 사업

2. 지역 여성 자치 활동 확대를 위한 사업

3. 여성정치인 발굴, 육성 관련 사업

4.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연구

5. 온․오프라인 홍보

6. 해외 교류 및 여성관련 대외 사업

7. 여성조직 확대 및 권익향상을 위한 기타 사업

 

제25조 (관리 및 운영)

여성정치발전기금은 전국여성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예, 결산안을 심의하여 집행하며, 당 예산결산위원회의 감사를 받는다.

 

 

 

부칙(2010.3.1)

본 회칙은 위원회 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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